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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67   호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 개정(안)


2000. 9월 제정하여 시행중인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고시 제2008-74호, 2008. 4.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중 도로, 철도, 하천공종의 설계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

500억

500-

1,000억

1,000억

이상

100-

500억

500-

1,000억

1,000억

이상

도로

8

9

14

8

12

14

철도

12

13

15

12

15

18

하천

12

18

24

7

10

12


[별표1]의 비고에 ‘3. 실시설계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기간의 1.3~1.5배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설계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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