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원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197호


선원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승선하는 선원의 승무경력 명시 선박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선박등록원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법인 및 선박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선박에 승선한 승무경력을 증명할 때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인감증명서를 받는 이유는 법인 및 선박소유자의 증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 및 선박소유자 본인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선박등록원부만으로도 승무경력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 법인이 승무경력 증명시 법인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 공문으로, 선박소유자 자신의 승무경력 증명시 인감증명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없  음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