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축기획과
- 작성자김수주
- 등록일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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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조경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기술발달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늘식재 삭제 및 식재토심 규정 보완
- 식재수종 선택기준 및 품질기준 신설
- 옥상조경 권장설계도서의 작성 및 보급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