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871호


고     시(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4조의3 규정에 따라 고시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8-101호, 2008.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의 “기술수준 : 국내외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를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기술과 비교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제4조제5항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7항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이해관계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별지 제14호의 각서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평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기술수준”을 “기술의 우수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신설한다.


  2. 사후평가서 및 홍보실적


  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 여부” 및 그 “연장기간”을 의결한다.”를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은 신청기술의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의결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신설한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등급과 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호기간 연장도 불인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산정한 후 당해 신기술과 관련하여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경감하되, 경감되는 기간의 합이 위에서 정한 연장기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조치명령 건당 6월씩 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과징금부과 건당 1년씩 경감

   3. 사법기관으로부터의 벌금이상의 처벌 건당 1년 6월씩 경감


  제16조제2항 중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을 “등급 및 보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불인정“”을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정부투지기관ㆍ정부출연기관의”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ㆍ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을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부정행위의”를 “부정 및 부당행위의”로 하고, 제1항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중“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을 신설한다.


  (양식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7조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