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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175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요약



1. 제정사유 


 부처 통합 전 각기 운영되던 홈페이지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의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관리체계 정립을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및 실․국별 홈페이지 담당자를 지정하고(안 제4조), 관리책임자 및 실․국별 홈페이지 담당자에 대한 임무를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예산․콘텐츠 개선 등을 포함하여 해당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시행(안 제8조)


 다.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의 독자적 구축 시 중복개발 방지 및 호환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 사전협의 및 준수사항(안 제7조), 표준화(안 제14조), 연계관리(안 제15조) 등을 규정함.


 라.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평가․포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안 제11조)


 마. 홈페이지에 새로운 코너 신설(안 제13조) 및 폐쇄(안 제16조), 자료실명제(안 제18조), 등록된 자료의 수정․보완․삭제(안 제19조) 등  홈페이지에 개설․운영중인 각 코너 및 내용에 대한 책임․관리체계 등을 규정함(안 제3장, 안 제4장)


 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안 제27조), 저작권정책(안 제28조), 시스템 관리(안 제29조), 보안대책(안 제30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 행정규칙 :「국토해양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실․국 및 소속기관 의견수렴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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