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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47호

 

 

수상호텔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설치와 이용객의가 추세에 따라 시설물과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07.1.3 개정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대한 선체구조, 기타시설의 설비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주요 제정내용≫


   ■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대한 정의를 두어 검사대상을 명확히 정함

     (안 제2조, 제4조)


     - 외판, 상갑판 또는 수밀격벽의 재질이 강(鋼), 알루미늄, FRP 또는 목(木)

       이외의 것(스티로품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 상부구조물이 육상구조물에 대한 법률을 적용받아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 제외


   ■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명설비 등 안전관리 기준을 정함

      

     - 해상구조물이 받는 전저항 이상의 강도를 구비한 계선설비를 비치토록

        (안 제6조)

     - 구명부환과 상주인원 100%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동의를  비치토록 함

        (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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