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9호, 전문)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정원만
- 등록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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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전문, 2008.04.22).hwp 바로보기
2008.4.22. 개정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9호)의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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