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 담당부서도시환경과
- 작성자정청리
- 등록일2008-07-15
- 조회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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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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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녹지의 조성 및 도시녹화에 관한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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