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이승희
- 등록일2008-07-15
- 조회1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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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715162852_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건교부 제2007-400호).pdf 바로보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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