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서정욱
- 등록일2008-04-28
- 조회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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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1113185559_개정 고시문 및 규정.zip
정부조직개편(2008.2.29)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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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2008.2.29)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