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김기환
- 등록일2024-07-31
- 조회116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21).hwpx 바로보기 입지규제최소구역_지정_등에_관한_지침_전부개정고시.hwpx 바로보기 공간재구조화계획_수립_등에_관한_지침(전문).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10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