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4차) 및 지형도면 등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이근복
- 등록일2024-07-15
- 조회1290
- 첨부파일 고양창릉_공공주택지구_지정_변경(4차)_고시문(국토교통부고시_제2024-372호,2024.7.15.)_.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2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8호(2022.11.02.)」로 승인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8호(2022.11.02.)」로 승인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