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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65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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