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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313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20조의2, 57조의3 4항 및 제5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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