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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209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조제2항에 따라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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