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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000

환경부 고시 제2022 - 000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117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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