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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경부선 146.6km(부산방향) 졸음쉼터 신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77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경부선 146.6km(부산방향) 졸음쉼터 신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03(2021.05.18.) 경부선 146.6km 부산방향 졸음쉼터 신설공사로 결정된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112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1

경부선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2,991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0.19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사항 협의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210518~ 20211231

- 변경 : 20210518~ 20221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053-714-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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