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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4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93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각형강관 및 FC플레이트 압입 후 본구조물 추진/견인에 의해 굴착작업 없이 지반을 치환하는 비개착 지하구조물 시공방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11월 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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