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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21.12.9.부터 준사법적절차로 진행되는 분쟁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수료를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재정신청 수수료를 2만원으로 정함(안 제2)

 나. 분쟁재정을 포함하는 문구로 정비(안 제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45조제6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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