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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3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2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청년가구원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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