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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일부개정

 

유료도로법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의거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 2019.1.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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