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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37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월 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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