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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분당선 연장(정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철도건설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신분당선 연장(정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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