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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1127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재설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유효기한 도래 전 개정(3년의 재검토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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