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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2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민간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사고 사망자 수와 관련된 평가를 수행 중이나 건설 사고는 지속 발생 중으로 안전 관련 평가 비중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안전 우수 기업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사망자 발생시 감점을 확대 (안 별표1호 및 별표2호, 별지1호 서식 및 별지 2호 서식)

.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와 관련하여 최대로 확보 가능한 점수를 확대하여 평가를 강화 (안 별표1호 및 별표2, 별지1호 서식 및 별지 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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