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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401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5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9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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