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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다형상 포장절단 장비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 맨홀인상 보수공법의 보호기간을 장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00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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