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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02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44, 2020.4.20)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217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

‘19.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이 ’21년 말에 소진 예상됨에 따라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경찰 및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는 등 번호판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 승합(대여사업용 포함)화물특수자동차의 차종분류 기호를 현행

      2자리에서 3자리로 개편(안 제5조제1)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차종분류기호를 현행 2자리(승합 : 70-79,

   화물 : 80-97, 특수 : 98, 99)에서 3자리(승합 : 700-799, 화물 : 800-979,

   특수 : 980-997)로 변경

 -다만, 승합화물특수자동차중 일반사업용 자동차,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별표 1과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번호판을 사용하는 자동차와 별표 18의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차종 분류기호(승합 : 70-79, 화물 : 80-97, 특수 : 98, 99)를 그대로 사용

 

. 별표 2, 2-2의 등록번호판 제목을 개정내용에 맞게 변경(안 별표 2, 2-2)

 -별표2비사업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보통등록번호판(520mm×110mm)을 비사업용

   (7자리 페인트방식) 보통 등록번호판(520mm×110mm)으로 변경

 -별표 2-2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 보통 등록번호판(520mm×110mm)

   을 비사업용(8자리 필름부착방식) 보통 등록번호판(520mm×110mm)으로 변경

 

. 도로교통법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중 경찰차 및 소방차에 대해

      전용번호(998?999)를 부여(안 제5조제1)

 -8자리 번호체계에 따른 차종분류기호중 998999를 정부보유 경찰차 및 소방차 전용

   번호로 배정하여 긴급자동차 관리운영의 효율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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