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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검토 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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