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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20년 개량건널목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1167

 

2020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20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12월 29일

 

 

1. 2020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

 

순번

선별

역구간

건널목명

종별

행정구역

도로종별

비용부담

 

 

 

 

 

10개소

 

 

1

호남선

강경-용동

채산

1

충청남도

지방도

철도공단+충청남도

2

호남선

논산-채운

해창

1

논산시

시도

철도공단+논산시

3

태백선

사북-고한

사북

1

강원도

지방도

철도공단+강원도

4

충북선

충주-목행

목행

1

충청북도 충주시

시도

철도공단+충주시

5

경의선

가좌-수색

남가좌리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도

철도공단+서대문구

6

충북선

청주-오근장

정상

1

충북 청주시

시도

철도공단+청주시

7

경전선

벌교-조성

고흥

1

전남 보성군

군도

철도공단+보성군

8

경북선

청리-상주

선산2

1

경북 상주시

지방도

철도공단+상주시

9

경전선

득량-보성

보성1

1

전라남도 보성군

군도

철도공단+보성군

10

경전선

원창-벌교

회정

1

전라남도 보성군

군도

철도공단+보성군

비용부담 : 건널목 입체화사업 시행 시 해당(“국가철도공단철도공단으로 약식기재)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044-201-4726) 및 국가철도공단 시설본부 시설개량처(042-607-3714)에 비치

3. 건널목입체화 시행기관(철도시설관리자 및 도로관리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예산확보 등 건널목 개량 계획을 2년 이내에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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