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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2, 2017. 10.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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