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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119

 

수도권정비계획법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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