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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업무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그간 운영하면서 나타난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 및 규정 미흡사항을 정비보완하고, 과도한 교육훈련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교육훈련의 종류 간소화, 교관심사관 지정관리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의 품질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존 초기직무정기필수기타선택 등 5개 교육훈련체계를 4개 분야(초기직무정기재자격부여)로 통폐합하여 교육훈련체계 단순화(안 제71)

. 항공교통관제사 초기직무정기 교육 및 직무교관심사관 양성과정 등 코스 재편성, 교육기준요건내용 등 구체화(안 제74, 74조의2, 74조의3, 74조의4, 별표 13, 별표 132, 별표 133, 별표 17, 별표 18)

. 교육주관처를 과정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교육품질 제고(안 제72, 74, 74조의2, 74조의3, 74조의4)

. 종전의 과도한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유지요건(6이내 50시간)을 개선하여 180일이내 25시간 수행토록 완화(안 제69조의2)

. 교육시간주기 합리화 및 불필요한 과정 폐지 등(안 제69조의2, 74, 74조의3, 74조의4,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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