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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부속서 4(항공지도), 부속서 5(측정단위) 및 부속서15(항공정보)PANS-AIM(Doc10066) 개정에 따른 최신 국제규정을 반영하고, 항공안전법개정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을 정비하는 한편, 그 간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규정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ICAO 안전평가를 대비하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설빙고시보(SNOWTAM) 관련 신설개정사항 및 시행일 등 국제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2, 45, 별표 4, 별지 제5호서식)

. 항공자료의 정확성무결성추적성적시성완전성 등 품질기준 및 지형장애물 데이터세트 관리요건 신설(안 제19, 36)

.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지역, 레이저 발광, 우주방사선 등 항공고시보 발행대상 추가 및 발행 종류 개편사항 반영 등(안 제45, 별표 3)

. 항공정보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항공교통본부장) 및 항공정보업무기관 업무범위 명확화, 항공정보항공지도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기술서 작성 근거 마련 등(안 제3, 7, 7조의2, 13, 14, 17, 25, 32, 36, 55조의3, 160)

. 용어정의 명확화, 자구체계 및 용어 가독성 개선 등(안 제2, 15, 20, 29, 43, 55, 59, 66, 84, 97, 105, 149)

상위규정 및 연계규정 일제 재정비(안 제62, 71, 82, 92, 94, 95, 96, 98, 100, 149, 별표 2?10,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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