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 862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의7에 따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