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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1225

 

개발제한구경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축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훼손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하 훼손지 정비 사업)를 도입(‘16.3.29)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훼손지 판정기준 완화(안 제39조1항제1호)

현행 동․식물 관련시설이 2016년 3월 30일 전에 설치되어 준공된 토지에 한해 훼손지로 판정하고 있으나, 2016년 3월 30일 전에 동․식물 관련시설 허가를 받은 토지도 훼손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함

 

나. 훼손지 정비사업 최소 면적기준 완화(안 제40조제1항제1호)

현행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훼손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하나, 훼손지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 2개 이상의 훼손지 면적의 총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다. 흩어진 훼손지 기준 완화(안 제40조제1항제2호)

현재 흩어진 훼손지를 공원ㆍ녹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만 정비사업에 포함할 수 있으나, 원상복구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비사업 구역 내 임야 포함 허용(안 제40조제2항 및 제5항)정비사업 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제외하도록 함

 

마. 정비사업 주체 다양화(안 제44조제1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민간(토지소유주)에서 공공(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안 제44조제5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현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변하여야 하나, 정비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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