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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218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1(2) 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농지법 시행령3조의2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1-4-1(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옹벽 설치(영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5-4(2)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수산업법 시행령27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 시행령9조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을 위해 설치한 양식장을 말한다)을 제외]”로 한다.

1-5-5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1-5-5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1-5-5 (3)(4)를 삭제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6조제2항 및 건축법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건축법 시행령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1-7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서면 또는 법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로 한다.

2-2-4 를 삭제한다.

3-3-2-1(1) 진입도로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으로 하고, 3-3-2-1 (2) 개발규모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로 한다.

5-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하여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5-3-1-2(1) 작성하여 관리 한다법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입력관리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1(2)의 규정은 20191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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