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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감독 업무 규정」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26

 

 

항행안전감독 업무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업무 안전평가(‘20.8)에 대비하여 평가항목 충족을 위한 점검 우선순위 선정 절차를 신설하고 조직변경(직제시행규칙 개정, ‘17.12.)사항을 반영하며 정보지도통신분야 감독관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항행안전감독 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여 그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항행업무 수행분야에 따른 항행업무기관 구분(안 제2조제2호 가?다목)

 

* (A) 항행업무 분야 4개 이상 수행기관, (B) 대형기관 외 관제업무 수행기관,

   (C) 군 기관 및 관제업무 미 수행기관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불일치한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항행업무 운영 효율성 제고(안 제2)

 

항행안전감독 분야 비정상 상황 조사판단의 객관성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안 제9조제2)

 

.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사항 등 반영(안 제3?21조 및 별표)

 

   * 개정사항 : 항행안전팀 항공교통과, 항행안전팀장 항공교통과장

 

. ICAO 평가항목 불충족 사항의 보완을 위하여 항행안전감독 우선순위

      선정절차 등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신설(안 제11조 및 별표6)

 

. 현행 항공정보지도 감독관을 항공관제사와 조종사에 한하는 제한규정

       을 삭제하여 항행업무 감독관 선발 인력풀의 범위를 확대(안 별표2)

 

. 항공통신분야 감독관 자격요건 최소경력을 5년에서 1년으로 하고, 항행

       업무 경력 10년으로 강화(안 별표2)

 

 

부칙 (2019.8.7)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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