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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개정안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 현장의 안전리스크 관리를 통해 시설장애로 인한 항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국내외 항공시장의 성장, 항행안전시설 증가와 첨단화 등 여건변화 속에서 적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반이 되는 동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본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중앙항행시설분야안전위원회(중앙항행안전위)’와 ‘지역항행시설분야안전위원회(지역항행안전위)’를 신설(안 제2조제11항 및 제12항)

다. 중장기 안전목표 설정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단축하여 연도별 안전관리 경향을 적시에 반영하여 차기연도 목표를 수립토록 함(안 제5조제5항)

라. 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이상’ 참석토록 변경(안 제8조 제2항 및 제5항)

마.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중 경력사항 관련하여 항행시설분야로 국한하지 않고 항공분야로 확대하여 경험있는 자로 변경(안 제9조제2항)

바. 공항공사는 현재 분기별 안전보고서를 관할 소속기관에 책자가 아닌 시스템을

통해 공문 형태로 제출하고 있어 전자적인 방법 허용(안 제11조)

사. 안전평가 대상 중 운영 중인 ‘항행시설의 주요장비를 변경 또는 개량 시’ 안전평가를 시행토록 명시(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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