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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 개정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61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대지 내 사각지대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조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확대(안 제3)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예방 조치를 강화함

 

.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안 제1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등에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함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등 마련(안 제11)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100세대 미만인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하여 기준을 강화하고, 의무적용 기준을 확대하며 단독주택은 해당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도록 함

 

. 침입방어 성능기준 증명방법 제시(안 별표1)

     KS F 2637 KS F 2638에 따른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인증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방법 제시

 

. 기타(안 제2, 10조제6항 및 제10)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해석 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준용어문장 등 수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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