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투자심사관리규정 개정(안)

 

투자심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기재부 훈령 제435)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괄지침(기재부 훈령 제436)의 개정사항(’19.5.1)에 맞추어 정책성 부문에 가를 강화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책성 부문에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 포함(6조 제3)

- 사전타당성 용역의 정책성 부문에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 등을 포함하여 분석

. 사전타당성 용역자료 제출 의무화(6조 제5)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40일 전까지 사전타당성 용역자료 제출 의무화

. 위원회 위원에게 자료 제공 의무화(6조 제7)

-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사업 참고자료 제공 등 심의 내실화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