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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200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제정

 

 

1. 제정이유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9.2.15 시행)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 확인·기록이 의무화 되어 별도 고시 마련을 통한 세부내용 구체화 필요

 

2. 주요내용

 

(제명 마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 규정(이하 규정)은 법령에 따른 위임 훈령으로 사업자 등을 구속

 

  - 이에 훈령의 제명을 지침·고시 등이 아닌 규정으로 명확히 표현

 

(용어의 정의: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정의 규정을 반영하고, 술의 정의도 명확히 규정

 

(음주확인·검사: 2) 신속·정확한 검사를 위한 호흡측정기 검사 방식의 측정, 구강청결제 등 사용에 따른 과대측정 방지 내용 규정

 

  -  운수종사자가 음주측정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 운수종사자 운행 금지 조치 및 필요시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근거 마련

   - 또한, 불가피하게 차고지 외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규정

  - 아울러, 측정 오류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납품업체가 생산한 측정기·감지기를 사용토록 하고 생산업체 등을 통한 주기적 검·교정을 권장

 

(음주여부 기록: 3) 음주 운주종사자 적발 시 측정결과 등을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토록 규정

 

  - 또한, 운송사업자는 확인대장 및 측정결과(파일 또는 서면)를 보존하고 관할청의 자료 제시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

 

(보칙: 4) 운송사업자의 세부 운영사항 별도 마련 근거 및 규정의 재검토 기한도 설정(~ ’22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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