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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개정(훈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는 바, 전문적이고 중요한 직무이며, 회계사고의 위험부담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당초

1. 지출관·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수입징수관·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변경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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