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의2 “201611“201911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