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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훈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5624, 2018. 6. 8.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34)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경부로 이관된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2조제1항제2, 24, 5조제1, 7조제1, 7조제6)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31(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6 1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서, 2019 1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안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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