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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항성개선지시 발행 및 관리지침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095호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되어 이를 연장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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