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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의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1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0)

1) 2019.1.1.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재검토기한 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생 략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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