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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18.3.15. 5차 일자리위원회)에 따라 국가R&D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에 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청년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2년 동안 유예하고 2년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간 지급한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정부납부

      기술료를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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