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담당부서예산총괄팀 작성자김창연 등록일2006-01-19 조회5192 첨부파일 20060119203107_예산심의회운영규정(개정).hwp 바로보기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건설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중 심의·의결사항, 심의기준을 보완하고 심의회 위원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개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