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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498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11조 및 제26,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ㅇ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2. 위탁업무의 내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 조사대상 선정,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설계 등 실태조사 계획 수립

 

        -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분석

 

        - 통계의 작성 및 통계 활용 방안 모색

 

3. 위탁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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